[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선시대의 조세 부담 중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으로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지방 특산물에 대해 그 지방의 수령이 책임지고 할당량을 거둬 바쳐야했다.

 

공납은 차등의 개념이 없었고, 그 지방의 특산물로 지정이 되면 일정량 이상을 무조건 내야 했지만 대부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 그 양을 채우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정된 공물을 상인이나 관원이 대신 납부해 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방납이 성행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조세에 대한 고충은 엄청났고 국가에 납부되는 세금은 줄어들었다.

이런 방납의 폐단으로 인해 이미 16세기에 조광조, 이이, 유성룡은 공납을 쌀로 대신 내게 하는 수미법(收米法)을 주장했다. 율곡 이이는 1569년(선조 3년) 임금에게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올려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거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전국의 토지가 황폐화 되자 광해군대에 이르러서는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혜청을 두어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대동법은 호(戶)단위로 징수하던 공납을 토지 1결당 쌀 두수로 환산하여 받는 제도로 처음에는 경기도에서만 시행했다. 세율은 봄과 가을 두 번에 거쳐 토지 1결에 쌀 8말씩, 1년에 16말을 징수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쌀 중 10말은 중앙의 선혜청으로 옮겨갔고 나머지 6말은 경기청에 두어 경기도의 수입으로 충당했다. 그리고 선혜청은 그간 공납으로 징수했던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로 했던 지방 특산물은 공인을 선정하여 그가 구입을 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였고 그 대금을 거둬들인 대동미로 치렀다.

대동법은 공납을 호구 수가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작농 등의 농민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다. 또한 공인이 대동미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업이 활발해졌고 자본이 발달하는 등 상업이 발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또한 방납처럼 새는 돈이 줄어들어 국가의 수입 역시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 등에게 대동법은 세금을 더욱 많이 내야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대동법이 기존의 조세법보다 진보되고 효율적인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대동법은 쌀을 이용한 상품 화폐 경제를 발달시켰고 이로 인해 소득을 많이 축적시킨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농민분화를 촉진시켜 조선시대 고유의 양반사회를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동법의 시행으로 백성들의 공납에 의한 폐단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비정기적으로 거둬가는 별공과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징수하는 진상은 여전히 남아있어 백성의 고통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세금을 모두 부담시키는 꼼수까지 쓰게 되어 대동법이 극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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