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정싸움 끝에 비슷한 이름의 원외 소규모 정당들로부터 당 이름을 지켜냈다.

이에 따라 더민주·국민의당 후보는 4월 총선에서 현 당명을 그대로 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원외 정당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 [사진/국민의당, 더민주 공식 로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원외 '민주당'이 더민주에 제기한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당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발음이나 문자가 비교적 뚜렷이 구별된다"며 "'민주'란 단어를 민주당만 쓸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도 원외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국민당엔 '한국'이란 단어가 있고, 국민의당은 '국민' 뒤에 '의'를 추가해 차이점을 부각했다"며 "사용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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