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인턴]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선시대 태종 때에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는 사병을 모두 혁파하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양인개병제’를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는 외척과 공신의 자제도 포함되는 등 양인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봉족제를 실시하였는데 군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정군호와 이런 군역을 실시함으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보충하는 보충역인 봉족호로 구분하여 정군호를 지원했다.

정군은 서울을 시위하거나 국경 요충지에 배속되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교대로 복무하였으며 보인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 정예 군사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체아직(일정한 녹봉이 없이 교대로 복무 할 때 그 기간에만 녹봉을 받는 관직)을 받기도 했다.

 

군역은 현직 관료와 학생만이 면제됐을 뿐 종친이나 외척, 공신과 고급관료의 자제들도 고급 특수군에 편입되어 군역을 부담했다. 노비는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없었지만 필요시에는 특수군(잡색군)으로 편제됐다.

세조 10년에는 보법이 개편되었는데 2정 1보로 하는 법이 마련되어 봉족 대신 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1정이라 함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남자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보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군이 군역을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보인이나 천민 계급에게 곡식이나 돈을 주고 대신 군역을 지게 하는 대립제와 군역 대신 포를 거두는 방군 수포제가 성행하게 되었다. 또한 양반층은 성종과 중종 대를 지나면서 군역제외가 당연시 되며 군역은 양인에서 양민으로 신분층이 국한되어 백성들의 군역에 대한 부담은 점점 높아졌고 군사력 역시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의 중앙군은 호분위, 의흥위, 용양위, 충좌위, 충무위의 5위로 편성되었고 도총부가 최고 사령부로 이를 다스렸다. 병종은 시취로 인해 선발되는 직업 군인과 신분상의 특권으로 명목상의 병역을 거쳐 관직에 진출하는 특수병, 일반 양민들의 의무 병종인 정병으로 구분했다.

지방군은 마(馬)병이 중심인 영진군이 있었으며 신분을 망라하는 잡색군이 창설되기도 했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의 주현군과 주진군의 전통을 각각 이어 남방에서는 영진군이 해변 중심의 방위를 맡았고 북방에서는 땅을 주어 스스로 지키게 하는 자경자수, 혹은 둔전병적 성격이 강한 익군을 바탕으로 군익도로 하여 방위를 하였다.

세조3년에는 진관체제를 구축했는데 이는 지방의 중요한 읍성인 거진을 중심으로 주변의 제진을 이에 소속시켜 방어하는 체제다. 이 체제는 적침을 받아 1방어선이 함락되더라도 2방어선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인근의 진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을묘왜변 이후 진관체제의 허술한 방어체제를 보충하기 위해 유사시 각 읍의 수령이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중앙에서 파견되는 경장이나 도의 병수사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임하는 ‘제승방략’이라는 체제를 명종때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는 후방 지역에 군사가 없어 한 번 뚫리면 전멸할 우려가 있는 체제였다. 더구나 임진왜란 때 제승방략은 방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돌파되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 후기까지 진관 체제를 복구하는 의견이 계속되곤 했다.

조선시대는 임진왜란 전과 후로 군사 방위를 논할 수 있겠는데 조선시대에도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이 보여 그 피해가 일반 백성들에게 옮겨 간 것을 보면 매우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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