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인턴]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선의 계급과 통치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조세를 수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상은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민이 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전세(田稅) ·역(役), 그리고 공납(貢納)을 부과했다.

 

전세는 농토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선 초기 과전법에서는 1결에 최고 30두(斗)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세종 때에는 전분6등법(토지의 질에 따라 차등 수취), 연분9등법(풍작, 흉작을 구분하여 차등 수취)로 1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수취했다. 이를 위해 정확한 농토의 파악이 필요해 양전(토지 측량)사업이 20년마다 실시되었고 양안이라는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양안이 소실되고 토지가 황폐화 되어 왜란 후에는 토지결수가 3분의 1로 감소됐다. 때문에 개간사업을 진행하고 다시 양전 사업을 다시 실시하여 숙종에 이르러 다시 140만 결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부정 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인 은결이나 (隱結)이나 면세지(免稅地)가 증가해 전세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게다가 인조 때는 세율이 1결마다 4두로 경감되는 영정법(永定法)이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소작농이어서 별 소용이 없었다. 게다가 국가의 전세 수입이 매우 줄어들어 이를 메우기 위해 여러 부가세가 징수되었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 관리들의 농간으로 인해 수수료와 부가세 등이 가혹하게 부과되어 1결에 100두 이상 되는 세금을 부과해 백성들은 피폐해 졌다.

역은 국가의 토목사업 등에 동원되는 요역(徭役)과 국방을 맡는 군역(軍役)으로 나뉜다. 대상은 16∼60세까지의 정남(丁男:양인인 남자)이고 16세기부터는 역을 가지 않는 대가로 군포(軍布) 2필을 납부하는 대역납포제가 실시됐다.

역을 가지 않는 것은 좋지만 군포(베)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이었고 부패된 관리들의 농간으로 어린아이나 노인, 죽은 자까지 군포를 징수하는 대상으로 포함하여 착취했다. 이를 피해 도망하는 경우에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부담시키는 연좌제까지 시행해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감시해야 하는 폐해까지 일어났다.

백성들이 이에 고통 받자 영조는 군포 2필을 1필로 반감시켰으며, 그 부족액을 다른 곳에서 메웠지만 악습은 여전히 자행되어 살던 곳을 떠나는 농민이 많아지게 되었고 결국 민란의 원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이다.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지방 특산물을 그 지방의 수령이 책임지고 거둬 바쳐야했다. 공납은 차등의 개념이 없었고 그 지방의 특산물로 지정이 되면 일정량 이상을 무조건 내야 했지만 자연에서 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인간의 힘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때문에 지정된 공물을 상인이나 관원이 대신 납부해 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방납이 성행하게 된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조세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많이 실행됐지만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없어 빛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줄어든 부분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 많은 수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고통에 허우적거려야 했다. 제도보다 사람을 더 관리했어야 했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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