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시선뉴스 심재민 인턴/디자인 이정선 인턴] 올해부터 시행되는 실비보험 표준 약관의 변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계약을 ‘신규계약’이라 하고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약관개정이후 가입된 계약을 기 가입 또는 ‘기존계약’으로 칭합니다.)

먼저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이 명확화 되는데 이에 따라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포함 [기가입자 소급적용, 신규계약]되고 중복계약의 자기 부담금 공제기준이 명확화 [중복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을 공제]됩니다. 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보장되는 항목을 명시 [신규, 기존 계약]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손 의료보험 보장범위 확대되어 일부 정신질환 (급여에 한함)이 보장대상에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정신관련 질환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항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조울증, ADHD, 틱 장애 등) 보장대상이 확대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 80% 혹은 90%까지 보장해주고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이 확대되어 ( 1년 장기 입원 시 90일의 면책기간 삭제)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가입자의 자의적 과잉 의료를 방지하기 위해 비 응급환자의 응급실보장(응급의료 관리료) 삭제(감기, 가벼운 배탈 등은 응급실 보장 안 됨)되고 소비자의 작의적인 입원은 의료실비보장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장기체류고객에 대한 의료실비 납입보험료 반환제도를 신설해 의료실비 보험가입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귀국 후 연속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사실 입증하면 해당기간의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실비보험. 가입할 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안됩니다. 2016년 변경되는 약관 꼼꼼히 확인해서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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