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병무청은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2016년도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징병검사대상자는 1997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작년보다 6,225명 감소한 35만 1천여 명이다.

▲ [사진/병무청홈페이지 캡쳐]

징병검사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위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하게 된다.

정밀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질병 상태문진표에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과 본인이 정밀하게 검사를 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검사하게 된다.

이렇게 구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신체건강한 사람에게는 검사 시간을 단축해 수검자 편의는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게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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