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유령수술 방지’등을 위한 국내 첫 미용 성형수술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1월 중 공개될 예정이지만, 그동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령 수술과 관련, 의사는 환자에게 본인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최소한 4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환자 안전 담당자도 반드시 병ㆍ의원 내 두도록 했고, 수술하기 전 확인표를 제작할 때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환자 동의서에 진단명과 시술 및 검사뿐만 아니라 주치의까지 기재함으로써 의료진의 책임을 높였습니다.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부분도 제시됐는데요. 모든 병ㆍ의원 직원은 입사할 때 환자 정보보호를 위한 ‘환자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은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담당 의료진만 확인하고, 환자 정보가 게시된 내용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방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령수술 금지 및 환자를 위한 성형수술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조만간 최종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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