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박종화 인턴/ 디자인 장정훈 인턴]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남녀 50%가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고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보복 운전’.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이 보복운전에 대해 첫 ‘살인 미수’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SUV승용차를 운전하던 B모씨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로 B씨를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됐다.

기존의 판례는 보복운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차량끼리 피해를 끼치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복운전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보복운전이 단순한 분노조절장애의 표출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성을 보이기 때문에 나온 판결로 보인다. 이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게 된 보복운전. 이번 사례가 보복운전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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