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토론회를 열어 수술용 로봇을 이용한 암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봇수술이라고 해도 로봇이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적용검토 이유 중 하나며, 중증 환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로봇수술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암환자 비보험 진료비의 17.1%.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연 1300억 원을 차지합니다. 로봇수술 환자의 비율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전립샘암, 갑상샘암, 직장암, 위·식도·부신·폐 등의 암으로 쓰임새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로봇수술. 의사가 질병 부위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보며 수술한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의사의 시야가 넓어지고 손 떨림이 적어 비교적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고 입원기간이 짧은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계 값이 약 30억 원으로 비싸다 보니 수술비가 개복(開腹)이나 ·내시경 수술에 비해 2~3배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수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전립샘암은 로봇수술을 할 경우 다른 수술법에 비해 성기능 회복률이 높고 요실금 발생률이 낮다”며 “수술비를 포함한 1년 의료비가 830만~9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비용 효과가 생긴다”고 평가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암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고, 로봇수술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건보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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