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 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맛있는 갈비...뼈에 조금이라도 갈빗살이 붙어 있으면 다른 고기를 붙여도 갈비로 인정된다. (출처/시선뉴스DB)

10년 전 오늘인 2005년 11월 6일에는 대법원이 갈빗살이 조금이라도 있는 갈비뼈에 다른 살을 이어 붙여도 갈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갈비뼈에 식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다른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갈비를 팔아온 이 모 씨는 15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씨는 가짜 갈비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법원은 갈비살이 전혀 없었던 뼈에 다른 고기를 붙인 것만 가짜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뼈에 다른 살을 붙인 고기는 갈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지금 진짜 갈비를 맛보기 힘들게 된 이유가 10년 전의 이 판결 때문인 것 같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