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는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 (출처-엘르걸)

에이미는 "여론의 보도된 사건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복용한 졸피뎀 때문에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나가라고 한다"며 "할어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는 태어나기만 했지 연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살생각도 없고 연예인으로 살 수도 없다"며 "평범한 한국인으로 생명이 얼마남지 않은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