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내년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담뱃갑 경고 그림이나 사진은 현재 77개국이 도입해 시행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 그림은 경고 문구와 함께 담뱃갑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합니다.

 

경고 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고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경고 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경고그림 표시는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중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 그림·문구를 정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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