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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기자] 고려 초기 태조 왕건은 궁예를 쫓아낸 것에 대해 명분이 있어야 했다. 때문에 궁예의 과도한 백성들에 대한 수취를 비난하면서 세금을 10분의 1을 걷고 조와 역을 3년 간 면제해주며 농사를 권했다.

또한 소작농들이 새로 개간한 땅은 일정 기간 동안 소작료도 면제하여 개간을 장려하였고 농번기에는 잡역을 금지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는 등 농업을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여겼다.

고려는 개국 초부터 지역에 따라 양전과 호구조사를 통하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체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전시과를 근간으로 하는 고려시대 경제 제도의 틀을 완성했다.

특히 세금을 내는 양인(평민)들이 필요했으므로 전국적으로 호구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호부라는 관청을 설치하였고 회계업무를 하는 삼사를 두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조(세), 포(공역), 역을 세금으로 거뒀다. 조, 포, 역은 조, 용, 조로도 불렸으며 고려 후기에는 삼세라고 불리기도 했다.

조는 토지의 경작자가 국가나 국가가 지정한 사람에게 바치는 전조를 뜻한다. 또한 소작농과 땅 주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작료 역시 조라고 하며 널리 쓰였다. 세는 땅 주인이 국가에게 내는 세금을 뜻하였는데 나중에는 통칭적으로 조세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눠 1결당 생산량을 최고 18석을 기준으로 비옥도에 따라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했다. 민전 소유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이 기본이었지만 이는 이상적일 뿐 국, 공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분의 1을 납부했고 사유지에서 소작일을 할 경우에는 절반을 땅 주인에게 바쳐야 했다.

포는 공부 또는 공역으로 불렸는데, 각 고을의 특징에 따라 호(인구)를 9등급으로 나누어 토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바치게 한 세목의 하나다. 즉 특산물을 바치는 세목이었다.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미리 정하여 각 지역(향, 부곡, 소)에 할당하면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가호마다 공물을 거뒀다. 특히 소는 금, 은, 동, 철, 종이, 자기 등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으므로 그들이 헌납하는 제품 역시 일종의 포라고 할 수 있었다.

공납은 상공과 별공이 있었는데 상공은 일정하게 납부하는 공물이었고 별공은 왕실이나 정부 기관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하는 공납이었다. 별공은 수시로 공물을 납부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세금 중 하나였다.

역은 국가 권력에 의해 백성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이다. 역은 신역과 요역으로 분류되는데 신역은 역을 짐으로 인해 국가에서 대가가 지불되는 역이다. 품관, 상층군인, 기인, 향리 등이 직역으로 오늘날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군역은 오늘날의 직업 군인으로 이 역시 신역에 속한다.

요역은 호역으로 국가에 대한 세금의 성격을 띄고 있다. 요역은 일반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역(노동력)으로 16~60살까지의 향, 소, 부곡을 포함한 주, 속현에 사는 백정 농민층이 대상이다.

또한 어민에게는 어염세를, 상인에게는 상세를 걷는 잡세도 운영했다.

고려 초기에는 백성들에게 고려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과도한 세금과 노역 등에서 벗어나려했던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중기, 후기를 거치면서는 백성들에 대한 조세 수탈이 극심해 졌고 심지어 그 고을에서 나올 수 없는 물품을 포로 지정해 고통을 주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역을 부담했다. 지나친 착취는 결국 하층민의 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난잡한 토지제도와 맞물려 백성에 극심한 고통을 준 고려시대의 수취제도. 백성들이 살기 좋은 시기는 대대로 나라가 바뀌는 순간뿐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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