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정우]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지난달 19일 연극배우 김운하(본명 김창규)씨가 성북구의 비좁은 고시원에서 숨진 지 닷새 만에 발견 됐는데요.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사망이후 ‘예술인복지법’이 생기게 됐지만, 여전히 예술인들은 배고프다고 합니다.

 

◀NA▶
예술인 복지법(藝術人 福祉法)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일명 ‘최고은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 창작이나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학 분야는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작품과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비평집을 출판한 사람, 영화 분야는 최근 3년 동안 영화 3편 이상 출연·1편 이상 연출한 사람 등 해당 분야에 맞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예술인 활동으로 증명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이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작품 활동을 못 하는 가장 취약한 예술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MC MENT▶
예술은 창조를 할 수 도 있고, 예술은 상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도 합니다. 지나치게 팍팍한 생활에 예술의 즐거움마저 사라져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배고픈 예술인들. 함께 관심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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