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만드는 원작자에게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저작권법의 기본 틀은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지만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저작권법이다. 이에 각각 창작물마다 원작자와 개별 계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라이선스가 바로 CCL이다.

CCL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이다. 자유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조합해서 만든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알아보자.

 

■ 이용 허락 조건의 대표적인 4가지
1. 저작자 표시(Attribution):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
2. 비영리(Noncommercial):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3.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
4.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한다.

 

■ 라이선스 표기 의미
1. 저작자표시 (CC BY)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

2.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

4.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5.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6.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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