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정우]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아시나요? 만약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 하는데요.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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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돈으로 주택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는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이사를 할 경우는 세입자가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 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94원입니다. 만약 전용 85㎡ 아파트라고 가정한다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7,990원이며, 평균 계약이 2년임을 감안한다면 계약 만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9만2000원 가량 되는 겁니다.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돼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MC MENT▶
이사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라면 꼭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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