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토교통부가 드론을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을 공개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준수사항을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 등에서 드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또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드론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을 비행하거나 낙하물을 투하할 경우에도 비행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도 담당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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