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남자를 유혹해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증원회사에 재직중인 A(47·남)씨는 지난 달 전북 군산의 B(61·여)씨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증권 투자를 하면서 알게 돼 수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였으며 A씨는 부인과 이혼했고 B씨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다.

둘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옷을 벗은 채 A씨를 유혹했고 이어 유사성행위로 이어졌다.

그러고 사흘 뒤 A씨는 B씨로부터 “당신에게 성폭행 당한 게 분하다. 증인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A씨가 “당신이 먼저 유혹하지 않았냐”고 얘기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로 밀어 붙였다.

또한 그 날 같이 술을 마시던 C(45)씨 까지 끌어들여 협박해 돈을 요구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B씨의 요구에 응해 1달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돈을 건넸다. 하지만 B씨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군산 경찰서는 29일 B씨에 공동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B씨를 도와 A씨를 협박한 C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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