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6월 첫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현대차·기아, 미국 판매 10개월 연속 증가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 지난 5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신차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10개월째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대차 미국 판매 [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14만7천10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전년 5월 대비 18.4% 증가한 7만5천606대를 팔았고, 기아는 23.4% 증가한 7만1천497대를 판매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작년 8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판매가 늘었다. 특히 합산 판매 증가율은 작년 11월부터 7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다만 도요타(6.4%), 혼다(58.2%), 마쓰다(117.2%), 스바루(28.2%) 등 현재까지 미국 실적이 공개된 다른 완성차 업체도 차 판매 성수기를 맞아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가장 잘 팔린 차를 보면 현대차는 투싼(1만8천38대), 기아는 스포티지(1만2천862대)였다.

기아 미국 판매 [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선전은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등 친환경차가 이끌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미국에서 총 2만6천187대의 친환경차를 팔았는데, 이는 작년 동월보다 69.0% 늘어난 것이다. 친환경차 판매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친환경차 판매 비중(17.8%)은 역대 최고로 뛰어올랐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는 각각 1만3천945대, 1만2천242대로, 두 업체 모두 월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이중 HEV는 총 1만8천66대가 팔리며 80.1%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쏘렌토 HEV는 전년 동월 대비 150.5% 증가한 2천545대가 팔리며 월 기준 역대 최다를 찍었다. 엘란트라 HEV(2천173대), 쏘나타 HEV(1천235대), 투싼 HEV(3천660대), 싼타페 HEV(1천925대)도 잘 팔렸다. 전기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여파에도 총 8천105대 판매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다 판매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대표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는 각각 2천446대, 2천237대가 팔리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이오닉6도 971대로 올해 3월 미국 시장 진출 후 가장 많이 팔렸다.

대법도 "'타다' 불법아냐"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논란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타다 이재웅 전 대표 [연합뉴스 제공]

무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타다가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는데,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착안해 서비스가 이뤄졌다. 그러나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권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와 스타트업 업계의 반대에도 법안은 1심 무죄 판결 3주 뒤인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기존 예외 조항을 세분화하면서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VCNC와 쏘카는 이 개정된 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후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인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시동
자율주행차 시대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 지정 예정인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인천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자율주행 레벨3으로 주행 중인 자동차 [연합뉴스 제공]

인천시는 지난 2일 시청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자율주행 민관학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시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의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레벨4)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해 제도·기술적 미비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 시·도의 신청을 받은 뒤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내 후보 노선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최적의 노선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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