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5-26 ~ 2023-06-25)
-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신속한 대책강구
- 청원인 : 신**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국토교통 관련 입법 관계자 여러분께
 
어제(2023년 5월 18일) 음성에서 또 꽃다운 여학생 둘이 회생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이 언제까지 계속 될른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에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인큐베이팅 중인 예비창업자 신현달이라 합니다.

“운전자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까지 막아주는 K-pedal”의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템은 운전자의 오조작 즉 브레이크를 밟는다 했지만 실제로는 엑셀을 밟아 생기는 급발진까지 막아주는 페달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결함에 의한 즉 차량의 하드웨어적인 결함이나 전장장치들의 소프트웨어적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기본적으로 막아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류의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막아줍니다. 

이러한 희생을 하나라도 줄여야 겠다는 생각에 더 빨리 사업화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을 올리는 이유는 노령운전자, 여성운전자, 초보운전자들의 희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사고 방지 장치”의 의무창착을 법제화 해주시길 청원드리기 위함입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모르되 해결책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막을 수 있는 인명의 손실이 생긴다면 이는 중대한 도덕적, 법적 해이라 생각합니다.
의무장착이 법제화되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좋은 입법사례가 될 것이며, 더불어 외화를 벌어 들여 국부를 증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 요즘 전기차시대의 도래로 풀이 죽어 있는 자동차부품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줄 것입니다.       

빨리 입법화 되어 급발진으로 인한 희생을 막아주길 기원드리며......

청원 UNBOXING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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