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면담 강요죄 여부를 추가로 다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양 전 대표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검찰의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연합뉴스 제공)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양 전 대표는 (사건을 제보한) A 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 없고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추가된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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