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 환경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에서 외래 흰개미류 발견, 긴급 방제 실시

5월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흰개미류에 대해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현장조사 및 긴급방제를 실시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5월 18일 발견지점 및 인근을 조사한 결과, 외래흰개미류의 사체 2개체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외부 유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실내 목재 문틀(섀시) 틈에서 서식·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외래흰개미류는 국립생태원에서 현미경으로 정밀 동정*한 결과 마른나무흰개미과(Kalotermitidae) 크립토털미스(Cryptotermes)속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립생물자원관과 경상대학교에서 유전자분석을 추가 진행 중이다. 유전자분석을 통한 최종 종 동정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인된 크립토털미스(Cryptotermes)속 외래흰개미류는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으나, 전세계적으로 목재 건축물 및 자재에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래흰개미류의 정확한 국내 유입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추후 역학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한다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 고용노동부
-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을 지나나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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