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 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그리고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 환경부
- 페루 및 에콰도르와 환경협력 교류 활성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페루 '알비나 루이스 리오스' 환경부 장관, 에콰도르 '루이스 바야스' 외교부 차관과 연이어 양자 면담을 하고, 각국의 환경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환경 분야 대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중남미 지역의 공동 대표국인 페루, 에콰도르와 국제 플라스틱 오염 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제철 차관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인 페루와 에콰도르에 2030년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한다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 국제항공 12개 노선 운수권 배분

12개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에어로K, 주3회)·무안(진에어, 주3회)·대구(티웨이 주3회)-울란바토르 운수권을 신규 배분하여 지방공항에서의 몽골노선을 대폭 확대하고, 부산-울란바토르 노선도 기존 운항사(에어부산) 이외 주 3회를 추가 배분(제주항공)하여 경쟁체제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 운항중인 인천-울란바토르(비수기:제주항공 주3회, 성수기: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티웨이 각 주1회)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그밖에도 무안-상하이(진에어 주6회), 청주-마닐라(에어로K, 주540석) 등의 운수권 배분으로 지역 주민의 국제선 접근성이 개선되고, 한-러시아(에어로K, 주3회) 노선은 국내 LCC의 노선 다변화 등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싱가포르 이원 5자유(대한항공 주3단위, 에어인천 주1단위), 한-필리핀(에어인천, 주100톤), 한-팔라우(에어인천, 주4회), 한-밀라노·로마·선택2개 지점(대한항공, 주3회) 등 화물 운수권도 배분했다.

●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불법과 특권에 엄정대응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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