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기자 / 김선희 수습ㅣ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셋째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

1.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조직폭력배 외에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주 적용된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659)

2.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며, 처방 및 치료 지시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하게 되어 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600)

3. 플러팅
플러팅(Flirting)이란 상대에게 호감을 갖고 유혹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또는 상대에게 교제를 목적으로 다가가는 행동 하나하나를 일컫는다. 본래 ‘Flirting’의 어원은 사전적으로 ‘희롱하는’ ‘시시덕거리는’ ‘장난삼아 연애하는’ 등의 약간의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현재 젊은 층에서는 호감을 표출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플러팅’이라 부르고 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483)

4. 노키즈존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뜻한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502)

5. 현수막 공해
‘현수막 공해’는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곳곳 사거리에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으며 비록 선거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해 수준으로 대량의 현수막이 내걸리자 시민들이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집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269)

6. 레밍 신드롬
레밍 신드롬이란, 레밍(Lemming)이라 불리는 설치류 ‘나그네쥐’와 효과(effect)가 합쳐진 말로 나그네쥐 효과로 해석된다. 집단생활을 하는 나그네쥐는 개체 수가 늘어나면 다른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때 수많은 ‘레밍’ 개체가 개별 행동은 일체 하지 않은 채 우두머리만을 졸졸 따라 다른 서식지까지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65)

7. 메디컬 푸어
‘메디컬푸어(Medical Poor)’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약을 먹을 수도 없으며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사채를 쓰는 신(新)빈민층을 뜻한다. 즉 의료비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정을 의미하는데, 보통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중증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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