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5월 17일부터 제공한다. 그간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면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불법과 특권에 엄정대응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자외선에 내성 가진 미생물 발견

최근 인천대 서명지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외선에 내성을 가진 국내 미기록 극호염성 고균 16종을 발견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할 예정이며,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로 발견된 고균들은 염전의 강한 자외선과 수분 증발에 의한 세포의 파괴를 막기 위해 박테리오루베린(bacterioruberin)이라는 붉은색 유기 색소 카로티노이드를 만들어 낸다. 이 색소의 자외선 유해 작용 억제와 항산화 효과는 식물에서 유래된 토마토의 리코펜이나 당근의 베타-카로틴에 비해 더 높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박테리오루베린 색소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고급 항노화 피부관리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자생 호염성 고균들을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가장 많이 겪어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일/1년 이상 휴업)은 평균 5.8%로 전년보다 0.2%p 증가하였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6.9%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손·손목이 19.1%, 허리가 19.0%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과도한 힘이나 중량물 취급(22.7%)이 꼽혔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일/1년 이상 휴업)은 평균 2.4%로 전년보다 0.5%p 감소하였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71.5%로 가장 많았다.

● 보건복지부
-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셋째,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진다. 넷째,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여러 직역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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