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용산지역에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 연다

정부‧공공기관 등의 출장업무와 공공업무 연속성 제공을 위하여 용산지역에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가 추가 개소된다. 용산 스마트워크센터는 총 19개의 업무용 좌석과 영상회의가 가능한 1개 회의실로 구성된다. 회의실에는 공공‧민간 간 영상회의 지원을 위한 상용망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업무용 좌석은 필요에 따라 회의도 할 수 있는 협업용 업무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용산센터 개소로 전국의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총 18개소가 운영된다. 2010년 분당점과 도봉점을 개소한 이래로 현재 정부서울청사, 국회, 서울역 등에서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 중이다. 각 지역의 민간전문가와의 자문회의 장소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출장이나 관계기관 회의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973건 접수, 697건 처리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5.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 되었다. 접수된 신고 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 환경부
- 선제적·체계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 발표

첫째, 신속·정확한 홍수예보를 한다. 5월부터 서울 도림천 유역에 도시침수예보를 시범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2024년까지 포항, 창원, 광주로 확대하며,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전국 223개 지점에 시행한다. '관심·주의' 등으로 제공하던 홍수정보를 '둔치 주차장 침수'와 같이 구체화한다. 둘째, 기존 기반시설(인프라)을 정비하고 신규 시설을 확충한다. 전국의 홍수취약지역의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하수관로도 집중 개량한다.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정비를 의무화하고 맨홀빠짐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설비를 설치한다.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방수로를, 포항에는 항사댐을, 광명에는 강변 저류지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34개 주요 도시에 맞춤형 대책을 2026년까지 수립하여 홍수예방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홍수 대응력을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
- 해수부·해군·해경,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추진

여행철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개 기관은 공동으로 98개소의 정화 대상지를 선정하고, 7천 4백여 명을 동원하여 6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에서는 잠수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각 기관이 파악한 해양쓰레기가 많은 지역과 지자체 등에서 요청하는 지역 등을 검토하여 선별한 후 공동으로 수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외에, 어선에서 사용하는 생수병 및 선박로프 등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우생순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에 따라 어민 대상 홍보 및 생수병 수거 등을 진행하고,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해양수산부가 인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보건복지부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수)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5.26.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된(’22.12.11.)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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