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박대명 수습 |  오늘의 모터그램, 지겨워도 알아둬야 하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 녹색 화살표 우회전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할 수 없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일시 정지(속도계 기준 0km/h)’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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