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용산지역에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 연다

정부‧공공기관 등의 출장업무와 공공업무 연속성 제공을 위하여 용산지역에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가 추가 개소된다. 용산 스마트워크센터는 총 19개의 업무용 좌석과 영상회의가 가능한 1개 회의실로 구성된다. 회의실에는 공공‧민간 간 영상회의 지원을 위한 상용망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업무용 좌석은 필요에 따라 회의도 할 수 있는 협업용 업무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용산센터 개소로 전국의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총 18개소가 운영된다. 2010년 분당점과 도봉점을 개소한 이래로 현재 정부서울청사, 국회, 서울역 등에서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 중이다. 각 지역의 민간전문가와의 자문회의 장소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출장이나 관계기관 회의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하나은행, 중소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손 맞잡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기업·학습근로자 대상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 제공 ▲하나은행 고객사에 대한 HRD 진단·컨설팅 제공 ▲일학습병행·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홍보 등이다.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은 하나은행에서 대출금리 최소 1.0% 이상, 외국환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이 하나은행의 대출을 보유한 채 신용도 등에 따라 우량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임직원 개인별 신용대출 우대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면 공단의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한 HRD 진단과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10월 개최 예정인 하나은행 수출입 아카데미의 초청 우대권도 제공된다.

● 환경부
- 용산어린이정원 안전성 검증 세 차례 모두 '합격'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대기 환경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으며 어린이들이 뛰노는 이태원·삼각지 어린이공원이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역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구역은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아 개방하기 전에도 미군 장군을 포함한 장교와 그 가족들이 수십년 전부터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다. 특히 미군의 자녀들이 최근까지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마음껏 뛰놀던 공간이기도 했다. 미군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용했던 과거 상황과 별개로, 정부는 정원을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안전성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전문기관 시험성적서 기준을 통과한 깨끗한 흙(청토)을 15cm 이상 두텁게 덮어 기존 토양과 철저히 격리한 후 잔디를 심었다.

● 해양수산부
- 해수부·해군·해경,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추진

여행철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개 기관은 공동으로 98개소의 정화 대상지를 선정하고, 7천 4백여 명을 동원하여 6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에서는 잠수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각 기관이 파악한 해양쓰레기가 많은 지역과 지자체 등에서 요청하는 지역 등을 검토하여 선별한 후 공동으로 수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외에, 어선에서 사용하는 생수병 및 선박로프 등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우생순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에 따라 어민 대상 홍보 및 생수병 수거 등을 진행하고,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해양수산부가 인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보건복지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금)부터 6월 2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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