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시작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모두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왜 한목소리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하는 ‘의사들’

[사진/Pixabay]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사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21년 무렵부터 간호법이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단독 개원까지 가능한 법이라고 반대해 왔다.

의료법에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간호법 초안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이 있었다. 비록 반발과 갈등 끝에 이 표현은 빠졌지만,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의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여전히 논란이다.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고졸 학력상한-간호사 보조 반대 ‘간호조무사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간호조무사들 역시 간호법에 대해 투쟁 수위가 가장 높은 단체로 꼽힌다. 간호조무사들이 문제 삼는 간호법 조항은 우선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이는 사실 의료법과도 거의 같은 조항인데, 이 조항에 반발해 온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에도 수정 없이 그대로 들어간 채 통과됐다는 것을 규탄하고 있다.

간호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조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고졸이라는 학력 상한이 규정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조항도 논란의 대상이다.

세 번째, 업무 침탈로 생존권 우려하는 ‘응급구조사들’

[사진/Wikimedia]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들도 간호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이들은 간호법이 약소지역을 말살하는 간호사의 특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들은 간호법을 통해 의료기관 밖으로 간호사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소수 직역인 응급구조사들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다수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까지 업무 범위를 넓히면 생존권이 위태롭다는 것이 응급구조사들의 주장이다. 이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들의 우려나 요구와도 비슷하다.

지난 3일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부분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지역 의원 개원의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연대 총파업 시 국민 불편함이 초래되는 만큼,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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