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직장 생활을 하던 ‘유진’은 요즘 아이 육아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고 쉬는 중이다. 그동안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하면서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쓴 것이었다. 이제 마음 놓고 쉬고 있을 찰나, 육아휴직을 쓴지 2개월 정도 되자 회사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된다. 아직 휴가가 남았지만 다름 아닌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다. 유진이 해고 사유를 회사에 물어봤지만 회사에서는 상황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회사가 어렵다고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황당한 유진. 육아휴직 중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주요쟁점>
-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 회사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Q.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를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정말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고금지 규정 위반인가요?

단,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즉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의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 정리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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