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하였다. (지방세기본법 개정, 5월 초 시행예정)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교육부
-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학습‧진로‧생활 등 맞춤형 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멘토링),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착단계 다문화가족에는 가족관계 증진,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별 등으로 자녀와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가족의 체류, 자녀교육을 위해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역귀환을 대비해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아동 대상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인재는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살리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든다.

● 환경부
- 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맞아 집중관리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오존 예경보 현황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이다. 먼저 오존 고농도 시기에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별 주요 산업단지와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오존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농도 오존 정보 안내와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
-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국민들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4월 24일(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직접 방사능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하여 주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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