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뉴스=박대명 수습ㅣ

#NA
결혼 3년 차 윤주. 그러나 요즘 행복하지가 않다.
결혼 전 아이가 생겨 남편과 결혼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부부관계가 전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퇴근하면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눕는 남편 발에는 무좀도 가득했다.
그러나 남편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윤주의 잘못이 크다고 한다.
이혼을 원하며 각자 양육권을 요구하는 윤주와 남편. 누구의 잘 못이 클까? 

#INT
우리 대법원은 부부관계의 부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②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더라도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③그 밖에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와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윤주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남편의 비위생적인 생활습관 때문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와 남편은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부 둘 모두가 이혼을 원한다면 윤주와 남편은 둘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떠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주와 남편 사이에는 양육권자의 지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자는 이혼 귀책사유가 더 큰 쪽이 이혼 귀책사유가 더 작은 쪽으로 빼앗기는 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모두의 주장, 아이의 의사,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내레이션 : 조재휘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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