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5·18 관련자 보상 8년 만에 재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금)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또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조치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다. 신청과 접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장)를 통해 진행되며,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
- 2023년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6억 원 지급

지난 4월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5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37차 개산급은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4개소를 실시하여 15억 원 환입하고, 2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05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554개 기관에 2,429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교육부
- 긴급자동차 학교 진입 빨라진다.

초등학교 등 전국의 약 21,000곳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무인 진·출입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 상황시 긴급자동차가 교육시설에 자동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차량번호 앞 세자리가 ‘998’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소방자동차를 무인 진·출입차단기가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 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였으나, 전국의 교육시설에 선제적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적용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을 통해 교육시설에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용노동부
- 내일배움카드로 양질의 대학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우수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의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직업훈련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평가와 훈련과정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대학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 해양수산부
-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국민들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4월 24일(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직접 방사능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하여 주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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