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4-24 ~ 2023-05-24)
- 학습권 보장 요구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는 계성여자고등학교(특성화고)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훈성학원의 이사장입니다. 
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4500여세대)와 인접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하고 있는 계성여자고등학교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3월부터 학교 운동장에는 균열이 발생하더니 동년 5월부터는 학교 본관동에 균열이 발생하고 본관동의 동편부가 기울어지며 천장과 벽에는 누수가 발생하는 등 여기저기 피해 발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자 시행사인 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조합과 시공사인 OOOOOOO개발 측에 상황을 알리고 대책마련과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보다는 책임소재를 미루기만 하였으며, 지속적인 항의에 임시방편으로 공사장 방향으로 기울어진 본관동 동편부를 지탱할수 있도록 본관동 지하에 본관동을 떠받히는 압입강관 36개를 박고 균열부분은 단순 패티작업 후 페인트칠을 하여 감추는 등 보수·보강이라는 명분 아래 피해 발생부를 가리기에 급급하였으며 근본적인 해결없이 보수·보강이 마쳐진 부분과 다른 부분에는 또 다시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건물이 붕괴 될 듯한 급격한 균열 및 침하로 인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안전사고 우려에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지만, 학사 운영을 멈출 수 없어 어떻게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근 대학 건물을 단기 임대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외부에서의 수업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었으며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였습니다. 

관계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단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대책으로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균열 및 침하,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본관동 일부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신관동과 별관동의 실습실을 일반교실로 사용하여 학사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2021년 11월 15일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현재 학교 위치(부산시 중심에 위치)에서 30km 떨어진 부산시 외곽의 신도시 정관에 학교용지로 지정 고시된 부지에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 조사가 있어 저로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절실하였기에 법인 차원에서 이전 신청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계성여자고등학교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2년 7월 28일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성여고 본관동을 D등급으로 지정하고 본관동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결 즉시, 학교 출입을 막고 철거를 진행하는 등 학사 운영을 멈출 수 없는 학교임을 감안하여 본관동 증축부 5개층 각 2실 총 10개실을 철거 이전까지 사용 금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3일 교육부에서 개최된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에서도 본관동에 대하여 ‘철거 후 개축’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방송사, 신문사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으며, 기사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부에서 ‘철거 후 개축’으로 명령이 났으니 이제 다 해결되어 교육부에서 개축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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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UNBOXING 
>> 시공사 관계자

“일부 구간 공사를 재개하면서 공사 중에도 외부 정밀안전진단 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지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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