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회사를 다니고 있는 ‘성미’는 그 누구보다 열심이다. 하지만 성미에게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한 아픔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회사에 특별하게 알리지 않았고 조용히 숨기고 다녔지만 마음이 맞는 회사 동료에게만 이혼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어 많은 직원과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마음 맞는 동료가 술이 좀 취했는지 성미에게 “이혼한 것 흠 아니다. 이제 남자 좀 만나라”며 성미의 이혼 사실을 다른 직원들이 들릴 정도로 말했다. 많은 직원들이 알게 된 성미의 이혼 소식. 성미는 너무 화가 나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밀을 알린 동료를 고소하게 된다. 성미의 이혼 사실을 말한 동료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연성, 사실적시 등에 대한 요건성립에는 다툼이 없으나, 이혼사실의 적시가 ‘명예를 훼손’한 것이냐가 문제된다. 즉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가 손상된 것이냐’라는 것이다. 명예훼손 여부는 사건 당시의 사회통상적인 관념이나 상식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럼 본건에서 이혼사실을 직원들에게 말한 것이 명예훼손인지를 살펴보면, ①우선 피해자인 성미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한 것을 아픔으로 여기고 있었던 점, ②성미는 이혼사실을 회사에 특별하게 알리지 않았고 조용히 숨기고 다녔던 점, ③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혼이 예전보다 보편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진 사회통념상 이혼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라고 볼 여지가 조금 더 커 보인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최근 하급심 판례도 명예훼손이 성립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민사사건의 사례가 있었다. 나의 명예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명예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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