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 문체부는 5월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SNS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악성 전염병 생산과 침투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플랫폼,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포함한 민간과의 협력·소통 시스템을 확립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
- 봄날에 열리는 자전거 축제

자전거의 날을 맞아 4월 21일(금)부터 4월 22일(토)까지 이틀간 2023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4월 22일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한민국 자전거의 날이다. 2010년 6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21일 행사 첫날에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마친 시민 5백여 명이 황성공원 일대 5km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함께 달리는 자전거 대행진 등이 진행된다. 자전거의 날 축제기간 동안 자전거 산업전을 비롯해 역사탐방 라이딩(두 바퀴로 누리는 경주) 등도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전거 산업전은 상주자전거 박물관이 소장 중인 세계 최초 자전거 셀레리페르 등 유물 7점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이 자전거 산업의 발전과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의 공영자전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영자전거관’과 전국의 매력적인 자전거 길을 소개하는 ‘자전거길관’, ‘국제대회수상 자전거제품전시관’ 등이 마련되어 자전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돌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해양수산부
-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실시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교육부
-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 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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