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한 농어촌민박,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앞으로 농어촌민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7일(월)부터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서 농어촌민박 4만 2천127개(‘23년 3월기준)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영업상태, 소방시설 등을 포함한 28개 항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이용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숙박 예약을 할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시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아 의도치 않게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민박 업소명만 알고 있으면 신고·등록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서 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정보 공개는 미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신고·등록 숙박업소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하여 추진됐다.

● 고용노동부
- ‘킹크랩 사와’, 신고했다고 부당 지시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엄정 조치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1.27. 보도참고자료 참조),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20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 해양수산부
-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수산시설 집중 안전점검 실시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4. 17.~6. 16.)’ 동안 여객선,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시설 71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연안여객선 점검에서는 지난 3월에 위촉된 국민안전감독관이 전문가 점검반과 함께 여객선의 각종 설비를 직접 살핀다. 올해 국민안전감독관은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구성된 것은 물론, 항해사, 조선소 안전감독, 대학생, 회사원 등 여러 직업군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여객선을 점검할 때는 승선 중인 여객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항만·어항시설 점검에는 기술사 등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점검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잔교(해안가에 설치된 접안시설) 하부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을 점검할 때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점검 중 발견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도 강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 개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공포 3개월 후 시행: 7월 19일)한다. 첫째,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하였다. 셋째,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들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또한 이 파일을 중고장터나 대학가 커뮤니티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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