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 추진

중수본은 봄철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에 따른 사육 돼지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위해 군부대와 협조하여 민통선 내 전담수색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폐사체 탐지견(2개팀)을 통한 수색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1.05마리/㎞2(’22년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야생멧돼지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민통선 내의 도로에 대해 소독 구간을 확대(16 → 50개)하여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소독·제거하고, 10개 시·군 내 가축·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43번 국도 등)*는 소독차량 10대를 별도로 배치하여 집중 소독한다.

● 행정안전부
- 5월 16일(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전국 실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6일(화)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공습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가까운 지하대피소를 찾아가 대피함으로써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훈련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15분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지하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국비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 위반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운영지침은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6개 복지관에서 연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7개소는 연면적 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운영지침상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다. 10개소는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들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또한 이 파일을 중고장터나 대학가 커뮤니티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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