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5월 16일(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전국 실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6일(화)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공습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가까운 지하대피소를 찾아가 대피함으로써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훈련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15분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지하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국비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 위반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운영지침은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6개 복지관에서 연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7개소는 연면적 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운영지침상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다. 10개소는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부
- 농약 사용 저감에 앞장선 우수 골프장 선정

전국의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 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농약을 쓰지 않았거나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 50곳을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에코랜드지씨(제주)', 의령친환경골프장(경남), 에덴씨씨(전남) 등 3곳과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이 적은 시그너스씨씨(충북, 0.54kg/ha), 레이크힐스 제주씨씨(제주, 0.90kg/ha), 클럽디거창(경남 0.97kg/ha), 천룡골프장(충북, 1.02kg/ha), 오투리조트(강원, 1.09kg/ha) 등 47곳을 우수골프장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골프장들은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잔디의 병해충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잔디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토양 내 양분과 수분을 적절히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공기순환 작업을 하고 병원균의 서식처인 유기물층을 제거했다. 또 골프장 잔디를 병원균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으로 교체하고, 화학농약이 아닌 미생물제제를 이용해 방제를 했다.

● 해양수산부
- 금어기·금지체장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수)부터 5월 22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되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들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또한 이 파일을 중고장터나 대학가 커뮤니티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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