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할 수 있게 된다.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여,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180개로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간편인증 적용 대상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 28개, 지자체 21개, 공공기관 21개 등 총 70개이다. 4월 중순 청년DB플랫폼(국조실), 국립중앙도서관(문체부), 문화누리카드(한국문화예술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0개 공공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긴급문자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경찰청 112긴급신고 앱’이 9월에, 기능성 화장품 정보와 의약품 검색 등이 가능한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는 10월에 적용되는 등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 2023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1,106명 배치

2023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1,106명이 4월 10일(월)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 중앙직무교육에서는 신규 공보의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비위 예방, 비위 사례, 공직가치 등 강화된 윤리․공직기강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1,106명)는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4일(금)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및 국립병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총 1,10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290명 대비 ’23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184명 감소하였다.

● 환경부
- 민관이 함께 찾은 요충지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20개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가 전국 곳곳에 구축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이번 사업 대상을 선정했으며, 4월 14일부터 구축비용 1,283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120개 사업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 5,059기(381억 원), △강원 2,829기(106억 원), △경남 1,890기(119.5억 원), △서울 1,453기(87.9억 원) 순이며, 서울은 상업시설, 경기도는 아파트 등 생활거점, 강원도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면 △공동주택, 주차시설 등 생활거점에 1만 3,002기(783억 원), △전기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거점에 535기(146억 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등 교통 요충지에 446기(164억 원),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충전기 1,029기(1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밀착 점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정비, △여객·화물관리 강화, △선박·설비기준 강화, △교육·안전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사-운항관리자-해사안전감독관-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4중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정부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사와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안전감독관이 현장의 미비한 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초과탑승·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객과 화물은 전산으로 발권하고 있으며, 출항 전 여객 신분과 화물 계량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복원성 기준을 벗어나는 선박의 개조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정기 선박검사 외에도 수시로 관리·감독하여 불법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별 수입․매출액을 파악․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기본직불제 중심의 공익직불제를 보완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영농활동 촉진, 미래 농업인력 양성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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