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어린이 ‘킥보드 안전’부터 성인 ‘심폐소생술’까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올해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과제인 ‘생애주기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기존 어린이 중심에서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 많은 사람이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장 19곳과 대학축제장 3곳(서울교대, 전북대, 경북대)에서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또 평상시 안전교육을 체험할 기회가 적은 직장인을 위하여 한국남부발전, HD현대인프라코어, 한국수자원공사 3개 기업을 찾아가 비상사태훈련, 안전보건문화제 행사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여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규정을 정비하고,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금지하며,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였다.

● 법무부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 해양수산부
- 우리 가족이 탄 배,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제 여객선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도착시간과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와 ‘우리 가족 배 위치 알림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작했다. 여객선 교통정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안여객선 157척의 운항 여부와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기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8월부터는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선에 탑승한 선원 등 우리 가족의 현재 위치를 알고 싶을 때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의 ‘우리가족 배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LMO 검사 완료 4월 3일부터 출하 재개

2023년 4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467호)를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재개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22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현재 484 농가가 주키니를 실제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는 한편,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4.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4.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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