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4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 환경부
-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오는 4월 21일(금)부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금)부터 '평화의길'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11개 테마코스이다. 각 코스는 도보구간과 차량이동구간으로 구성된다. 구간 대부분은 참여자의 안전과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일부 구간에서는 직접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 행정안전부
-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 이에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여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규정을 정비하고,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금지하며,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였다.

● 해양수산부
- 우리 가족이 탄 배,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제 여객선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도착시간과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와 ‘우리 가족 배 위치 알림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작했다. 여객선 교통정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안여객선 157척의 운항 여부와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기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8월부터는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선에 탑승한 선원 등 우리 가족의 현재 위치를 알고 싶을 때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의 ‘우리가족 배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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