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4월 첫째 주 네이처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살오징어, 고등어 등 금어기

4월 1일(토)부터 5월 31일(수)까지 두 달간은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살오징어, 고등어 등 총 44종의 수산동식물에 대해 금어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의 경우,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하여 봄철에 성장하는 생태적 특성에 맞추어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해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어기를 4월 한 달간으로 정하였다. 한편, 금어기가 아닐 때도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환경부
-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 중 3건에서 농약중독 확인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 이 중 3건(30마리 폐사)에서 카보퓨란 성분 농약중독을 확인했다. 올해 2월 17일 울산 울주군에서 집단폐사한 떼까마귀 16마리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또한 올해 2월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카보퓨란 농약성분 중독이 확인됐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 맹금류)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야생조류 농약, 유독물 살포행위 발견 시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의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과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이용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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