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 이에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 유통감시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지난해 하반기(2022년 7월~12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만 1,121개 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 등이다.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228개),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방향제 중에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된 사례(6개 제품)가 있어서 방향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다. 따라서,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 교육부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지원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①꿈, ②SOS 장학금의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4월 3일(월)부터 4월 21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 심사를 거쳐 6월(SOS장학금: 5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학부모)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만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약 7명(71.0%)은 한방의료이용 경험이 있었고, 여자가 남자보다는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목적은 질환치료가 모든 조사 대상(일반국민, 외래환자, 입원환자)에서 가장 높았고, 치료 질환의 경우 근골격계계통이 가장 비중이 컸다. 또한, 한방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세 이용 목적은 치료질환인 ‘근골격계통’이 74.8%로 ’20년(72.8%)과 같이 가장 많았고, ‘손상, 중독 및 외인’(35.5%), ‘자양강장’(12.6%), ‘소화계통’(8.1%) 등의 순이다. 이용 치료법은 침(94.3%), 뜸(56.5%), 부항(53.6%) 순으로 ’20년과 같게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
- OTT 사업자, 콘텐츠 등급 직접 정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었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 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심사기준은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 사후관리 운영계획,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시에는 ▲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과 심사기준, 준비서류 등은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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