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지난달 11일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51) 작가가 별세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하자 만화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다. 이처럼 ‘저작권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으로, 웹툰협회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를 계기로 이른바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이목을 모으고 있다. 

웹툰협회가 언급한 이우영법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키 고자하는‘저작권법 개정’을 의미한다. 또 이 법은 이 작가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다. 

이우영 작가는 1992년 '검정고무신'으로 데뷔한 30년 차 만화가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 작가와 그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으며 이 작품으로 1995년 한국만화문화상 신인상을 받았다. '검정고무신'은 14년간 장기 연재됐으며 45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으며,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이 작가는 최근까지 어린이 학습만화 그림작가로 활동해왔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 작가는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수년째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이 작가는 형설앤 측과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왔다. 그는 '검정고무신'을 그렸음에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또 저작권을 등록할 때 별도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캐릭터 대행회사에서 (자신들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원저작자인 만화가도 상의하지 않으면 캐릭터를 그릴 수 없다고 한다"며 "(2021년 5월) 분기별 수익 정산도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문제는 2022년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이 작가 측이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2차 저작물 제작에 반발하면서 한층 크게 불거졌다.

이에 형설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으며, 제작 당시 이 작가는 원작 사용만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이 작가는 자신의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검정고무신' 2009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샘플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 경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웹툰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 작가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듦과 동시에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이우영법)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해 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웹툰 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작가의 사례를 포함해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분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화계 협단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범문화예술계와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 특히 그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앤과의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작권법’ 개성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고 더욱 공고히 되기를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