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3월 30일(목), 공포·시행된다.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였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민원과 반복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환경부
- 선제적 가뭄대책 이행…광주·전남 생공용수 차질없이 공급

▲(물공급 능력 확대) 댐 용수 비축과 타용도의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하여 2022년 7월부터 총 1억 1,900만 톤(광주·전남 생활용수의 124일분)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하천수 취수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수요관리) 생활용수 절감을 위한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공장정비시기'를 조정하여 공업용수를 절감하고 있다. ▲(도서지역 지원) 지역적 여건으로 제한급수 중인 섬(도서) 지역에는 병입수돗물을 지원하고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는 등 섬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병입수돗물 총 70만 병을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완도 보길도 등에 공급했고,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하수를 활용한 추가 용수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광양·해남 등 4개 지역에 공공관정을 개발하여 하루 3천톤 규모의 지하수를 확보했으며 올해는 진도·화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한우고기 말레이시아 수출 길 열려

한우고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수출협상 타결로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로 모두 4개국이 되었으며, 이르면 4월 말경 말레이시아로 한우고기의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수출협상 타결에 발맞추어 한우고기 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푸드(K-FOOD) 수출행사(“Buy Korean Food”)와 연계하여 말레이시아 현지 바이어와 유통업체를 초청해 한우 시식회를 개최하고,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내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우(韓牛)와 한류(韓流)가 잘 어우러진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자동차 선화주, 수출 물류 원활화를 위해 적극 협력

「자동차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해운협회(해운업계)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업계) 간 체결되었으며, 체결식에는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과 함께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에이치엠엠(HMM), 현대차,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 한국지엠(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물류 관련 선화주가 참석하였다. 해운업계는 완성차업계에 최대한의 적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완성차업계는 해운업계에 안정적인 화물수송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업무협약에는 양 산업 간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자동차 수출 물류 효율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오늘전통’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을 찾습니다

4월 26일(수)까지 ‘오늘전통’을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 10개 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간 평균 1억 원(▲ 1년차 평균 2천만 원, ▲ 2년차 평균 3천만 원, ▲ 3년차 평균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가 교류 행사 ‘오구작작(네트워킹데이)’, 유통·투자상담회, 우수창업기업 시상 ‘오전창가’, 뉴트로페스티벌 ‘오늘전통’ 팝업숍 등 마케팅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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