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토)부터 오는 5월2일(화)까지 운영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종전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되어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믿고 먹을 수 있는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나선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제조·판매 등 농식품 취급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 마련, 특정시기 사전관리, 휴게소용 맞춤 정기 교육·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 농관원은 제품입고에서 판매관리까지 도로공사(지역본부) 등과 휴게소 내 농식품 판매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반기별 합동점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음식점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 마련, 하계 휴가철 등 특정시기 업체별 사전관리, 휴게소용 맞춤식 교육 지원과 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하여 홍보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한편, 휴게소 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여 영업자는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3월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우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 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생애경력설계 및 직무역량 개발 의지가 있는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직 활동 촉진(Activation) 강화에 나선다. 또한 지역 내 밀집된 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데이터 기반 직무역량 진단 시스템인 잡케어(jobcare)를 통한 직무역량 분석 · 업종별 이력서 컨설팅 및 적합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운영센터에서는 최근 업종별 구인난 현황, 지역별 고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근 빈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 뿌리, 조선, 운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하여 구인 애로 요인 진단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맞춤형 인재 매칭까지 제공하여 구인난 해소에 나선다. 또한, 기업의 근무환경 등 채용 여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총, 대한상의, 지역 내 산업단지,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불합리한 규제 정비해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최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 그동안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및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중형 골프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코스이용료(그린피) 등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회원제 골프장의 병설대중골프장 유지의무 폐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이용방식 개선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영업 신고의 의제처리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해 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완화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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