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의 고유성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생활권 만든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생활권은 동네나 마을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성(자연환경, 역사문화, 지리적 위치 등)을 함께 활용하고 나누는 지역 공간이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은 생활권 별로 형성된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생활권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lifestyle)을 바탕으로 정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생활권 별로 성공한 기존 사례로는 임실 치즈마을,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양양 서피비치가 대표로 꼽힌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는 4월 21일(금)까지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금)부터 5월 3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종전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되어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128지구(기본조사 73, 착수 55)를 선정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우량이 증가하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 생산량 및 품질 저하는 물론,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선정된 128지구(11천ha)는 매년 침수피해를 겪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40배에 달하는 크기의 면적이다.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 고용노동부
-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선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및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2,000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서울시의 다른 복지서비스 및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등 신규 추진 예정인 사업과도 연계하여 점차 복지-고용연계 사업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서울시 복지·자활담당자, 미소금융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여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하여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불합리한 규제 정비해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최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 그동안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및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중형 골프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코스이용료(그린피) 등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회원제 골프장의 병설대중골프장 유지의무 폐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이용방식 개선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영업 신고의 의제처리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해 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완화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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