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3월 셋째 주 생태계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 전망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SSP)를 적용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미래 해수면 상승 전망(~2100년) 정보를 극립해양조사원 누리집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제공한다. 온실가스가 저감 없이 배출되는 고탄소 시나리오(SSP 5-8.5)에서 해수면 높이는 2050년까지 25cm, 2100년에는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이 잘 실현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 1-2.6)에서 해수면 높이는 2050년까지 20cm, 2100년에는 47c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해역별 해수면의 상승폭과 상승률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황해에 비해 동해가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2021년에 IPCC의 제5차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를 적용해서 분석한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상승 폭은 2100년까지 최대 73cm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SSP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해수면 높이가 9cm 정도 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로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짐을 의미한다.

● 환경부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해당 종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동물복지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종은 인공증식 허가 및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먼저, 사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싸이테스종인 인공증식 허가대상이 20종에서 64종으로 확대됐다. 그간 7종만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규정됐던 악어목은 28종 전 종으로 확대됐으며, 1종이었던 코브라과도 16종 전 종으로 늘어났다.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모사과는 8종 모두 새로 포함됐다. 고양이과(치타, 사자 등) 8종과 곰과(말레이곰, 반달가슴곰 등) 4종 등 식육목 포유류 12종은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길고양이 중성화 효과성‧전문성 강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길고양이 중성화(TNR)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하였고, 7대 특‧광역시(세종 제외)의 길고양이 개체 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는 2020년도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로 감소하였으며, 자묘(새끼 고양이)의 비율은 2020년도 29.7%에서 2022년도 19.6%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 그리고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의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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