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PDㅣ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NA
대학생인 ‘중기’는 지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 한구석에서 쪼그려 졸고 있는 중학생 여자아이를 발견합니다. 가출한 중학생인 것을 알게 된 중기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완강하게 싫다고 거부하는 여학생. 일단 밥을 먹이고 안정을 시킨 뒤 집으로 보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 줍니다. 그런데 이를 이상하게 살펴보던 옆집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실종 신고를 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중기.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을뿐더러 정상적인 숙소를 얻는 것이 어려운 가출 청소년. 이런 이유 등으로 가출 청소년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의 사례처럼 선의의 행동으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INT
가출한 청소년에게 술을 먹이거나 성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선의로 숙식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신고 조치 없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해 주기만 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규정이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제공을 빌미로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대가를 요구하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등 청소년을 이용하는 성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면 청소년과의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클로징
‘청소년 성 보호법’ 시행으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방법. 가족을 넘어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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